정부 "국세청, 탈세 의심되면 거래정보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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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탈세가 의심되는 사건의 모든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관들끼리 조율한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를 위해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은 장부를 조작해 소득을 숨기는 등 일반 탈세를 넘어선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거래정보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사실상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 일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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