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벌금 1500만 원…"반복하면 징역형"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법정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엄중한 경고도 받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 700만 원 보다 2배 이상이고 법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 그룹의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500만 원이 재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온 정 부회장은 앞으로는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신세계그룹 부회장 :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시겠습니까?)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신세계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