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직원의 정치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18일) 오후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와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착수 4개월만입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에 대해선 비판 글을 게시한 건 국정원 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국정원 법은 국정원장을 포함해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장하거나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씨의 윗선으로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 19일이라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에 혐의만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