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천66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9호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며 보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조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망인이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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