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업 확장과 회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한삼보연맹 회장 문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씨는 2008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김모씨에게 "모 국회의원이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동행할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2007년에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모씨에게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도와주겠다"면서 15회에 걸쳐 8천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문씨는 또 2010년에는 불법 체류 경력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렵게 된 옥모씨에게 "한중친선협회 간부에게 부탁해 도와주겠다"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명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씨는 빌린 돈을 연맹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삼보는 1968년 국제레슬링연맹의 정식 관리 종목이 된 러시아 격투기입니다.
사단법인인 대한삼보연맹은 2002년 9월 설립됐고, 문씨는 설립 때부터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추후보도문] "대한삼보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사기행각 혐의 무죄로 밝혀져"
본 사는 지난 2013.04.18. 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삼보연맹 회장 기소" 라는 제목으로 의원의 러시아 방문 경비 등 거짓 명목과 해외사업 확정, 회사분쟁 해결 기만 및 불법체류 경력자를 상대로 비자발급 청탁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대한삼보연맹 단체 대표 문모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1.22.자 1심 판결과 2심 및 대법원의 2015.5.14.자 판결을 통해 대한삼보연맹 대표 문모씨의 본건 보도내용 관련 혐의는 무죄로 최종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