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약제비 허위청구' 의사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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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와 약제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의사 66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 윤씨와 브로커 윤 모 씨, 그리고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 온 권 모 씨 등 3명은 서로 짜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와 약제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 등이 범행 기간인 2006년 1월 초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건보공단에서 불법적으로 타낸 의료급여는 3천142만여 원 약제비는 2억506만여 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의사 윤 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순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2천742건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권 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사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759차례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영 환경이 열악한 동네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브로커 윤 씨와 만나 허위 청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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