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오늘(18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상한선이 벌금 1000만 원이지만, 수 차례에 걸쳐 출석에 응하지 않아 벌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정 부회장의 출석 모습과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덤덤한 모습,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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