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부동산업자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심모씨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도주한 공범 2명에게 살인도구로 쓰인 전자충격기와 흉기를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를 시켜 경기 용인에서 토지개발 문제로 다툼을 벌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13일 만에 숨을 거뒀고, 경찰은 도망간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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