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주겠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2억원을 가로챈 4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조선족,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1인당 3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70여 명으로부터 2억 원을 챙겼고, 범행 과정에서 방송사 기자 또는 출입국관리소 간부 행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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