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금품 수수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부당 채용 등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는 법인 소속 특수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청탁한 응시자 등 8명을 미리 합격자로 정하고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B재단 소속 중학교에서는 미술교사를 뽑으면서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 상임이사를 합격자로 내정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C재단 소속 고등학교에서는 설립자의 아들인 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뽑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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