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원,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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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학원,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