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서구 차이나타운 1단계 부지를 롯데쇼핑에 팔 수 있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등으로 구성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롯데쇼핑에 1단계 차이나타운 부지 만3천여제곱미터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제3자 전매를 승인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 다음 주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부동산 매각절차 진행 금지 매각 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측은 "'시가 동의하면 제3자 매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3배가 넘는 6만9천여제곱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