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받아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을 예외하는 조치가 다음 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규정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현재 50%로 돼 있는 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3.3에서 3.5%이며,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은 '규정 변경' 공고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아집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