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일반교습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추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려 오는 7월부터는 탈루세액 5억원 이하는 15%, 20억 이하는 7,500만원에 5억초과 분에 대해 10%, 20억 이상은 2억 2,500만원에 20억 초과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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