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30대 그룹의 계열사는 112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곳이 22개 그룹 112개사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는 GS그룹이 20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어 가장 많았고 이어 효성과 부영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 계열사가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삼성SNS, 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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