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대학교, 병원, 음식점 등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이 업자가 유통한 쇠고기나 사골, 돼지고기 등은 무려 45t에 달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이런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45t의 축산물을 충남·북 지역의 병원, 교정시설, 대학교, 휴양시설, 대형식당 등 2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이득이 3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이씨에게 원산지 표시는 별 의미가 없었다.
임의로 라벨을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그는 국내산 젖소 고기를 한우 또는 호주산 쇠고기라고 속여 15t, 1억2천9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젖소고기는 1㎏당 7천원 수준이지만 이씨가 한우라고 속여 납품한 가격은 2만2천원이었다.
미국산 사골 8t을 호주산 사골(2천200만원)로, 호주산 소 볼살 8.6t을 호주산 사태(6천800만원)로, 미국산 돼지 목살 2.6t을 국산 전지(1천900만원)라고 속였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축산물을 납품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헝가리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3t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단체 급식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벌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