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혼자 있는 점포 골라…폭행·강도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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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점포에 혼자 남은 여주인을 때리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이발소 등 점포 5곳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B(58)씨 등 5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주인이 혼자 있는 점포만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점포 주인들이 영업을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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