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0월 금천구 가산동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A 씨의 이마를 돌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이유 없이 A 씨를 상대로 갖가지 트집을 잡으며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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