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 불성실하면 의정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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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면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원이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화되며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도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먼저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해당일수 만큼 안줄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준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안 주는 등의 패널티(벌칙)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5천원(연간 5천346만원)을,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천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천320만원)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안행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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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지방의회 내부 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78.8%인 670명이, 기초의회는 70.9%인 2천24명이 전업 의원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33명(3.9%)은 상업, 19명(2.2%)은 농·축산업, 13명(1.5%)은 건설업, 12명(1.4%)은 교수, 6명(0.7%)은 약·의사를 각각 겸한다.

기초의회 의원 중 210명(7.4%)은 농·축산업, 197명(6.9%)은 상업, 53명(1.9%)은 건설업, 32명(1.1%)은 회사원, 23명(0.8%)은 광·공업을 겸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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