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엄마 가산점제'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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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 달 만인 어제(15일)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립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습니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 6천 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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