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2차 노사정 이행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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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의무화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유진룡 장관과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영화산업단체 대표와 스태프 등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출범 이후 논의된 스태프 처우개선 방안이 담겨졌으며,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와 배급, 상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 영화 4대 투자배급사 등은 현장 영화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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