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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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오늘(16일) 오후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4.1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합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협의체에서 면적 85제곱미터와 집값 9억 원 이하로 돼 있던 정부의 양도소득세 면제 안에서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면적 기준의 경우 민주당은 면적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고 맞섰습니다.

집값은 6억 원을 넘는데, 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 소유자들도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의 경우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정부안에서 면적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기준을 놓고 새누리당은 6억 원, 민주당은 3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 양도세 면제 안의 면적 기준과 취득세 면제 안의 집값 기준 문제를 정리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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