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폰 국외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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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난 스마트폰이 국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7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등과 공조를 통해 스마트폰 불법 유통과 국외 밀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스마트폰 수출업자가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스마트폰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유식별코드 조회 결과 도난·분실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강·절도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 베트남 등에 밀수출돼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공조 수사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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