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를 낸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안전과장 정모씨 등 6명과 GS네오텍 등 법인 2곳을 약식기소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정모씨 등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불이 난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화재 대피 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지하 3층 기계실에 가설 전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합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난 사실이 신속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사장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확성기 등 경보기구 구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일부 근로자들은 신속히 진화 작업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1분 가량 불 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업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기소유예한 직원 3명은 하급 실무자들이고 실제로 과실에 관여한 책임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GS건설의 경우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으로 맡겨 진행한 점, 직접적인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