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끼리 낸 가처분 신청에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찾아가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과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주민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던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윗집 주민이 아랫집 주민을 상대로 소음 문제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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