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인미수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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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9시 40분께 제주시 모 주택 주차장에서 박씨의 내연녀와 아들을 찾으러 온 남편 한모(35)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한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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