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한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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