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 제도의 적용 지역 중 인천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추고, 강원도 평창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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