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례안 날치기 통과 규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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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2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데 대해 각계의 규탄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민의는 처절하게 짓밟혔다"면서 "새누리당 도의원과 경남도 공무원이 합작한 불법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어 "오는 18일로 예정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에서 조례안 날치기를 폭거로 규정하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했다"며 "도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어젯밤 8시 반쯤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몸으로 저지하며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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