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잘 해주겠다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검사방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의 이익은 물론 무형의 이익인 성관계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와 피의자 사이였던 만큼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맺은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원의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과 미국, 독일에서 유사 사례를 뇌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철/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수사 기관과 선처를 바라는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뇌물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검사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구속 돼 항소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