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을 하고 휴업 조치를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어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되도록 홍준표 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휴업과 폐업조치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 결정 사유로 경영합리화와 강성노조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진 장관은 "공공의료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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