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앙심…전처·장모 살해 70대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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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22년간 함께 살면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길러준 아내를 장모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행동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추석 명절이었던 지난해 9월 30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이천에 살던 장모 86살 한모 씨 집을 찾아가 한 씨와 전처 58살 공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11년 이혼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한 공 씨가 김 씨의 집을 경매에 넘기자 범행을 저지르고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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