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트렌드] '시간당 6천원' 전기차 빌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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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면제 대상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이면서 집값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잘사는 강남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강남대책'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먼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11일) 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일단은 가격과 면적 2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다만, 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할 경우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처럼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로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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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래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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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전기차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 타보신 분 많지 않을 텐데요.

이 전기차를 필요한 시간 동안만 빌려 쓸 수 있는 '카 셰어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카 셰어링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렌터카와 달리 30분, 1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셰어링 사업자로 4곳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요.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차량을 예약하고요, 예약한 곳에서 차를 받아 이용한 뒤에 반납하면 됩니다.

충전이 필요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소에서 30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셰어링의 장점은 무공해라는 점 말고도 따로 기름값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시간당 이용요금은 6천 원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앞서 지식경제부도 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빌린 곳으로 돌아와서 반납해야 하고, 충전소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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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잡화를 함께 파는 소매점, 이른바 '드럭스토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내로라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1위 롯데가 드럭스토어 시장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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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쯤 1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공룡 롯데의 드럭스토어 시장 진출은 어찌 보면 다소 늦은 겁니다.

지난 1999년에 CJ가 가장 먼저 진출했고, 코오롱과 GS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마트와 농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시장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롯데까지 뛰어들면서 "이제는 유통기업들의 춘추전국시대다", "이제는 포화상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행보는 드럭스토어가 출점이나 영업시장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도 팔기 때문에요, 동네 화장품가게와 약국은 물론, 골목 슈퍼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도 드럭스토어 사업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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