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지선 회장에게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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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2배 넘는 액수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겁니다.

선고 결과는 벌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400만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관련법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나온 정 회장은 짧막하게 일문일답에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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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달 18일과 24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동생 정유경 부사장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어집니다.

오늘(11일) 판결은 유통재벌 2세들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의 기류를 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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