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경선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복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덕양을 선거구에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송 모 씨를 지지하기 위해 경선유권자 10명을 차에 태워 투표장에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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