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김치제조 판매업체 A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영애 측이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대표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B회사와 정당한 계약을 했음에도 이영애가 해당 초상권을 쓸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이영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오전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SBS E! 연예뉴스 취재진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영애는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을 쓰지 말라며 B회사에 사용불가 가처분 신청해뒀다. 당연히 B사와 계약한 김치업체가 이영애씨의 초상권을 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담 측에 따르면 이영애는 과거 한 업체와 초상권을 일부 사용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영애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업체가 B업체에게 무단으로 초상권 사용권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이영애의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
다담 소속 변호인은 “B업체는 이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도 받고 처벌을 받았기에 이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B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김치업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영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담 측은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할 만한 법적인 자료들이 있다. 김치업체 A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법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