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이 부당한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한 대기업에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는 '기술 자료 유용'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단가 부당 인하'와 '부당한 발주 취소 또는 반품'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대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배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 중소기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거래상의 보복조치, 서면 발주가 아닌 구두 발주 등도 앞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