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고 씨가 청소년들의 선망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 씨가 처음으로, 고 씨는 징역형이 끝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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