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학교를 찾아가 아들 친구의 뺨을 때린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이모(32)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께 창원시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 친구 A(14)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A군을 의자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아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이유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당시 쉬는 시간에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반 학생들이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A군이 아들을 때려 울리는 등 계속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사와 상담하려고 학교를 찾아갔다가 복도에서 A군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때렸다.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군은 평소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치기는 했지만 때리는 등 괴롭힌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아들과 A군 사이에 학교 폭력 등 문제는 없었는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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