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대, 기아, 한국GM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