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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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법원에 넘겨진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결국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이라는 불명예로운 선례를 남겼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 받았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여중생 안 모 양(사건 당시 14)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 모 양(사건 당시 13세)을 위력에 의해 간음을 했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강 모 양(사건 당시 17)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가 병합돼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수사기간 중에도 2012년 12월 13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추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5명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그 중 2명은 13세에 불과하다. 또 범죄를 일으킨 장소들 대부분이 자신의 오피스였다는 점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갖는 막연한 호감과 호기심을 범행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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