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학교자치 조례에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지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제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올 1월 의결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와 직원회 등 자치기구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월 정부 요청에 따라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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