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선거인명부 10일부터 사흘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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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내일(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4·24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이번 재ㆍ보선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습니다.

선거인은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포함돼 있으면 열람기간 시ㆍ군ㆍ구청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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