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문회, 김앤장 계약서 미제출로 한때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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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김앤장 근무 당시의 '동업약정서' 미제출 문제가 논란이 돼 한때 정회하는 등 부분파행했다.

민주통합당이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체결한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영업상 기밀을 들어 각각 거절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동업약정서가) 없다고 하더니 김앤장에 이를 제출하라고 하자 '영업상 비밀이라 제공 못 한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없다고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약정서를 내고 설명을 하라고 했지만, 제출을 못 하고 있다"면서 "A와 B의 계약에 서류를 한쪽만 갖고 있는 게 어딨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김앤장을 둘러싼 전관예우는 증거와 조세의 문제고, 탈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후보자를 마치 피고인이나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품위를 지키면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용계약서가 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없다고 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위증이 아니다"면서 "김앤장 측에 간곡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사기업의 비밀이라며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정식 청문특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잠시 정회해 논의해야 한다"며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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