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누설 의사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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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알렸다가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환자의 감염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법질서 정신이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혈액검사를 한 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안 뒤 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단과 진료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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