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임 후 넉 달 동안 대형 법무법인에서 수임료 2억 4천 만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로 비쳐 질 수 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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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임 후 넉 달 동안 대형 법무법인에서 수임료 2억 4천 만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로 비쳐 질 수 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