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 제한을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달 발표한 '대형마트, 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이뤄지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연구용역 결과인 51개 품목을 포함해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홈플러스 합정점과 코스트코 광명점 2곳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자율권 침해를 들어,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도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