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투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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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현재 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병 대표이사가 향후 절차도 계속 관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해 협의회가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이달 23일까지 가능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6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00여억 원을 투자한 뒤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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