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5대부터 17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2011년 말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출신인 김 모 씨를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에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뒤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김 씨는 새누리당 공천 발표를 앞둔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확정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이었고 멀리서 온 친구에게 밥도 사주지 못해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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