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취득세 '면적 기준' 폐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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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커도

집값이 싼 지방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거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서울의 절반 정도지만 면적이 넓어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아/부동산 중계업체 직원 :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고 전혀 와 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정부 발표대로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동시에 실거래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강남 3구의 소형주택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집값이 더 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가격과 면적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금액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 면적 기준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강남 3구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자의적 조치로 보고 금액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가격 기준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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